2010년도 공인도장 및 공인지도자 등록 요강
목적: 검도의 교습을 위한 시설로서 도장 및 사회체육센터 등 종합체육시설에 대하여 인적·물적인 자격요건을 정하여 인정하는 제도를 둠으로써, 본회가 관장하는 검도시설로서의 공신력을 가지도록하여 올바른 검도의 보급과 발전을 이룩하도록 함.
1,신청마감: 2009. 12. 26.
2.공인료: 5만원
※ 계좌번호 : 농협 207178-56-122782(예금주:김재일 경기도검도회)
첨부된 공인도장 신청서에 반드시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 |